"핵가족화...합리적 기준 필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경제 관련 법마다 친족 범위가 달라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경제 관련 법령 내 친족 범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마다 정하고 있는 친족 범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법(사외이사 결격 사유 등)상 친족은 ▲최대주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공개매수 의무나 대량보유 보고 의무)상 친족은 여기에 더해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6촌 혈족은 당사자 (외)할아버지·(외)할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다.
해외 사례에 비교하면 국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분석이다. 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5개국의 경제 관련 법령을 보면 친족 범위를 6촌 이내까지 규정한 나라는 한국 외에 한 곳도 없었다.
상장협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거나 누군지도 잘 모르는 먼 친척 관계까지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계 유지, 근로 관계 등 경제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느냐 여부 등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상장사협의회 측은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범위도 좁아진 만큼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친족 범위를 2촌 이내로 좁힐 것을 제안했다. 또 가족이 한 기업을 경영하던 시대가 끝나 전문적인 시장을 통해 기업이 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장협은 “창업 1세대 기업인이 나타날 무렵에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친인척 모두가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였지만 현재는 자금 및 인재 조달이 전문적인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이나 관리감독기관에도 불필요하고 과중한 인력 및 비용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