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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1.09.16 12:24 수정 2021.09.16 14:1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공적 인물은 비판 감수하고 해명과 재반박 통해 극복해야"

"표현의 자유 일탈했다고 볼 수 없어…의견교환과 검증과정의 일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의견 내지 논평에 가깝다고 보고 고 전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허위·진실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심은 "공산주의자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고 전 이사장의 발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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