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재판에 조국 증인 채택…"조국 등 고위층이 먼저 나와야"


입력 2021.09.17 17:06 수정 2021.09.17 17:1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내달 15일 첫 재판…법무부 직원 첫 증인 소환 예정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4차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재판을 앞두고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이번 기소는 부적법했고, 이번 사건에서 이 부부장검사와 친분이 있어서 말을 전달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부장검사는 당초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를 마치고 재송치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를 무시하고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이날 첫 증인신문 대상자와 일정을 상의하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첫 증인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실무자인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변호인은 피고인 3명과 공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고위층 인사를 먼저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됐듯이 (김 전 차관 수사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면서 "최고위층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를 증인으로 부르고) 이후에 하위 실무자 순으로 증인을 소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검찰의 주장대로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면 왜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논의가 됐는지가 먼저이고, 그 논의가 실무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비중으로 따지면 윤대진(전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전 대검 차장검사), 조국(전 법무부장관) 등 고위층이 먼저 나오는 것이 실무에 효율적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직원은 차 연구위원 혐의와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무부 직원을 첫 증인으로 소환하지만, 연관성이 없는 피고인들은 변론을 분리해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차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내달 15일 첫 공판을 열어 변호인들의 구두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