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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부당노동행위' 주장하는 노조…"형벌규정 없애야"


입력 2021.09.27 14:30 수정 2021.09.27 09:04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경총,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손경식 회장 "노사간 힘의 균형 심각하게 저해…개선 필요"

노조가 부당노동해위제도를 악용해 사측을 압박하는 사례 예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조가 부당노동해위제도를 악용해 사측을 압박하는 사례 예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악용해 사측을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계는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처벌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고 노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어, 기업은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런 규정과 제도들은 과거 노조의 입지가 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 시점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교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유형·구제방법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일본은 1949년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배개입·경비원조를 금지했고, 형사처벌을 폐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연방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을 제정할 당시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성장하고 노동분쟁이 격화되자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포함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가 고용주에게 금전을 강요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에 대한 운영비 지원행위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승길 교수는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제하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대응행위를 범죄행위로 취급함으로써 노사 대등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질 경우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쟁점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토론회는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 방준식 영산대 교수,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노조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노조가 조직화되고 실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대기업, 공기업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납품 단가나 용역을 과도하게 저하시키게 되고, 민간 중소기업들은 여력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대기업, 공기업과는 더욱더 격차가 벌어진 임금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노사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대체근로금지 폐지,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형사 처벌 배제 등을 제안했다.


방준식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주의를 근거로 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구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대표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성덕 변호사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정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정우 본부장은 “노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노무관리, 단체교섭에도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고, 노조 간부나 조합원의 부정한 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면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회사들은 정당한 노무관리나 의사표현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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