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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 강화…잔반먹인 돼지, 보상 못 받는다


입력 2021.10.08 16:55 수정 2021.10.08 16:5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개선, 도태 보상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살처분 보상기준 마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강화된 가축전염병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10월 5일에 개정·공포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방역기준) 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은 5일부터 시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현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도태명령 이행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우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된다. 기존에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해 공개토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된다.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됐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을 추가했다.


가축전염병 관련 보상금 지급 기준은 구체화된다.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아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다만,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방역 우수 농가·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를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해서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전염병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 보상금이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된다.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는 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왔을 때는 100분의 20)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부 상향되거나 신설됐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실효성을 높였다.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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