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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비용 내놔"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자전거男의 요구


입력 2021.10.16 10:37 수정 2021.10.15 21:3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부딪친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다.


ⓒ한문철TV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발생했다.


해당 영상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시선을 아래로만 두고 있다. 앞에 주차된 차량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들이받는다.


ⓒ한문철TV

제보자는 "사고 당시 가해자(자전거 운전자) 아드님도 경찰분들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 하시라고 보내드렸다"라며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보험 접수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10%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운전자가 서울로 올라가서 치과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노란색 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금지라고 된 것도 아니다. 자전거가 그냥 와서 맨땅에 헤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전거 타면서 바람이 불고 선글라스, 주변의 풀 때문에 땅만 봤다고 한다. 걸어 다닐 때, 차 운전할 때, 오토바이 운전할 때 다 앞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비는 100% 물어 주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분 입장도 들어야 하니 저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라며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제게 소송 때문에 찾아온다면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저는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분 찾아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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