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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전 여친 집 '띵동띵동' 수차례 벨 누른男 체포


입력 2021.10.22 14:45 수정 2021.10.23 00:1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스토커ⓒ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날,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수 차례 눌렀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이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2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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