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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애 보상 기준 약관 19년 째 그대로…“3→1시간 바꿔야”


입력 2021.10.28 17:17 수정 2021.10.28 17:17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구현모 “통신 의존 서비스 많아…개선되는 것이 바람직”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3시간 이상’인 통신 3사의 현행 약관상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을 온라인·비대면 시대를 맞아 ‘1시간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신 3사는 약관에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를 보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2002년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를 도입하면서 기준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강화했고, 이동통신은 2001년 당시 통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6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변경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5일 발생한 KT 장애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약 85분간 전국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약관상으로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 의원은 “통신 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뤄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이동통신 3사가 3G 도입 시절에 만든 기준을 19년 넘게 지난 5G 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 기준 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바꾸고, 장애 발생 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신규모집 금지, 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현모 KT 대표도 이날 서울 종로구 KT 혜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3시간이라는 약관은 마련된 지 오래된 것으로 통신 의존 서비스가 많은 현재 비대면 사회에서는 좀 더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관 수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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