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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건'에 "지상파 재허가 심사 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들어가야"


입력 2025.04.18 12:51 수정 2025.04.18 14:49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18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오요안나씨의 어머니인 장연미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건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오요안나의 생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정동영 의원은 "고 오요안나씨 출연료는 지난해 1600만원, 한 달 130만원으로 안다. 의상 등 세부사항까지 다 지시를 받았기에 (고인은) 당연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연차, 퇴직금 등 혜택으로터 일체 배제된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준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박 본부장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어 결과가 나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사 재허가 심사조건에 노동인권지표가 들어있는지를 물었다.


정 의원은 "처우, 계약 안정성, 고용구조 등 구체적으로 이것을 항목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느냐" 언급했고 이 위원장이 "유사한 조건은 있지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 처우가 재허가 심사에 들어가 있었다. 이것이 중간에 빠졌다, 언제인가"라는 지적에 박동주 방통위 국장은 "2023년 재허가 UHD"라며 당시 방통위 책임자가 김홍일 위원장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은 저희(과방위)가 살펴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처우와 관련된 조건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오요안나 사망과 관련해 모친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모친은 "억울하게 딸이 하늘나라에 갔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우리 안나가 잘했든 못했든 그런 내용이나 기상캐스터가 잘못한 내용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통해서 진실을 정확히 규명해야 저도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쟁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당싸움으로 우리 딸이 이름이 안좋게 거론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며 "있는 그대로 사실만 밝혀지다면 부모로서 더 바랄 것은 없다.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MBC 관계자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을 제외한 박범수 보도국장 등 MBC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다"며"MBC 측의 불참으로 진상규명의 길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방위는) 오늘 현안 질의 중 고 오요안나 님 및 MBC 관련으로 3명의 증인과 9명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 가운데 1명의 증인과 6명의 참고인이 불출석했으며, 불출석한 1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국회 증감법 상의 제출 시간을 시한을 초과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 오요안나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합격해 걸그룹 연습생 출신 기상캐스터로 주목받았으나 작년 9월 사망했다.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문건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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