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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주식리딩방 70곳 적발…'투자주의보'


입력 2021.11.08 12:00 수정 2021.11.08 10:3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3Q 불법혐의 73건…전년比 15%↑

2021년 3분기 불법 주식리딩방 업체 점검 현황(위), 불법혐의 유형별 위반 내용(아래) ⓒ금융감독원

# A업체는 투자자 김씨에게 보유 종목 분석 및 미공개 정보 선별 제공을 조건으로 월 250만원 서비스에 가입 권유했다. 김씨는 개별 메신저로 투자자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고, A업체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로 제공하는 등 불법 1:1 투자자문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이 주식리딩방 단속을 펼친 결과 70곳에 달하는 업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를 포함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73건이나 적발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3분기까지 총 70개 업체에서 73건 위법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다.


이번에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총 474개다. 지난 5월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가운데 640개(36.5%)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뒤 영업규모 등 사회적 파급력과 민원 빈발 업체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점검 완료율은 74.1%로 일제 점검사가 454개, 암행점검사는 20개로 분류됐다. 적발업체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로 1년 새 42.9%(21개) 늘었다.


2021년 3분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현황(위), 연도별 불법혐의 유형별 증감 현황(아래) ⓒ금융감독원

세부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5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카오톡, 전화 등 1:1로 투자자문이나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는 1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23.3%를 기록했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23.3%에 달했다.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도 올해 중간점검 결과 1년 새 325% 급증한 17건이 적발됐다.


당국은 올 연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검검 지속하고,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166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일제·암행점검과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 중"이라며 "불법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 예방 및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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