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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에서 씹던 '껌' 나왔는데 사장이 치즈 떡이랍니다"


입력 2021.11.18 00:01 수정 2021.11.17 10:01        조중형 기자 (jjh1231@dailian.co.kr)

ⓒ트위터

배달시킨 마라탕에서 씹던 껌이 나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자 마라탕 먹는데 씹던 껌 나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게시물을 캡처해 올렸다. A 씨는 지방의 한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마라탕을 포장했다.


A 씨는 집에 도착해 포장해 온 마라탕을 열어 한술 떴다. 그런데 마라탕에서 나올 수 없는 식감을 느껴져 입안에 있던 음식을 바로 뱉어냈다.


입에서 나온 음식물을 확인한 A 씨는 껌과 비슷한 이물질을 확인했다. 이후 바로 업주에 연락을 취하며 이물질을 찍어 보냈다.


하지만 업주는 치즈 떡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치즈 떡인 줄 알았는데 모르고 씹었는데 식감이 이상해서 봤더니 껌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업주는 "치즈 떡은 원래 냉동된 상태라 혹시나 잘 안 익혀서 그런가 싶다. 껌 아닌 것 같다"라고 변명했다.


ⓒ트위터

이를 들은 A 씨는 "이게 어딜 봐서 치즈 떡이냐. 나 치즈 떡 고인물(오랜 기간 먹은 사람)"이라며 껌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A 씨는 업주와 대화를 한 뒤 음식값 전액을 환불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껌이다", "껌은 뜨거운 국물에 너덜너덜해지는데?", "치즈 떡이 말이 되나 모양이 다른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조중형 기자 (jjh12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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