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세액 5조7000억원 규모
1세대 1주택 종부세 13만 명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90% 가까운 5조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약 18만 명) 대비 약 4만8000명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으로 부과 대상자가 약 28만 명 늘었다. 세액으로는 3조9000억원(216.7%) 증가했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를 차지했다. 세액으로는 2조3000억원(40.4%)를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를 차지했다.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다.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경우 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했는데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다.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