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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3월까지 도로 위 미세먼지 집중단속


입력 2021.12.02 14:06 수정 2021.12.02 14:0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전국 493개 도로 1972km 구간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전국 493개 도로에서 미세먼지 저감·측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지난달 29일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시행계획의 하나”라며 “전국 총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 대상 도로는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 인접한 도로와 하루 교통량 2만5000대 이상인 도로다.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곳을 포함해 전국 총 493개 도로 1972km 구간에서 단속을 한다.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한다. 도로청소는 고압 살수차와 진공 노면차, 분진 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기온 5℃ 미만일 때는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해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집중관리도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 결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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