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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현장] “‘코로나 직격탄’ 맞은 대중음악공연산업, 공평한 지원 해달라”


입력 2021.12.13 16:51 수정 2021.12.13 16:52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대중음악계, 보상 관련 입법 無...손실보상 입법화 필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중음악공연계가 정부에 문화 장르 간 공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13일 오후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한국대중음악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박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전 문체부 장관),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고기호(음공협 부회장, 인넥스트트렌드 이사)를 비롯해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이종현 음공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고기호 이사는 ‘코로나 시대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상 사례’라는 주제로 실제 대중음악공연업의 피해 규모와 피해사례, 또 이에 따른 지원 혹은 지원·보상 제외 사례를 발표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대중음악공연(콘서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도 업계의 매출은 90% 이상 감소했다. 고 이사는 “대중음악공연업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임에도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다”면서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에서 40~60% 구간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고 이사는 “대중음악공연을 포함한 문화, 예술, 공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다. K-컬처를 이끈 한국대중음악공연의 위상과 노고에 맞는 지원과 시선이 필요하다”며 “대중음악공연산업도 다른 산업과 비교해 공평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 내 대중음악 부서의 강화로 다른 문화 장르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 19와 대중음악공연업의 손실보상’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집합제한은 손실보상이 필요한 공용수용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는 대중음악계에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손실보상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공용수용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면서 “비례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으로서 위헌이다. 위헌성 시정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공협 이종현 회장 역시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얼마 전 나훈아 공연에 대해 ‘이런 분위기에서 공연을 꼭 해야 하느냐’란 댓글들이 많았다. 대중음악공연업계는 그런 분위기와 규제 속에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다”면서 “2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업종은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중음악공연업계는 법이 정한 규정보다도 더 엄격한 방역을 하고 있다. 이슈메이킹을 위한 화제성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대중과 호흡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해주셨으면 한다. 과도한 공포감 조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국회에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매출 피해에 따른 보상, 혹은 매출의 감소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이 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만 하더라도 업종, 분야별로 주먹구구식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만 만든다면 정상적 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그나마 업계에서 버틸 수 있는 여지는 얻을 수 있는데 그만큼의 배려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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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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