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버린 쓰레기 담긴 종량제봉투를 누군가 와서 내용물만 빼고 훔쳐간다면?
17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이 같은 황당한 일을 겪은 한 시민의 사연이 올라왔다.
은평구 거주자로 알려진 글쓴이 A씨는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분해서 글 올리게 됐습니다"라며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인 16일에 일어났다. 이날 오전 A씨는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배출했다.
그런데 오후 12시 30분께 한 중년 여성이 오더니 A씨가 오전에 배출한 종량제봉투를 풀고, 안에 담겨있던 쓰레기를 자신이 가져온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모두 쏟아부은 뒤 종량제봉투만 가져갔다고 한다.
A씨는 "저 종량제봉투가 제 것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저 종량제봉투를 좌측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측에는 쓰레기들이 쌓여있었기에 혹시 거기 올리면 떨어져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갈까 봐 좌측에 두었어요"라며 "같은 빌라에 거주하시는 아주머님이 쓰레기를 버리시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종량제봉투를 우측에 옮기셨더라구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면 모두다 cctv에 담겨져 있었으며 확보해둔 상태입니다"라고 했다.
이 여성의 행동을 엄연한 절도 행위라고 생각한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게서는 "쓰레기봉투를 버린 것이니 절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은평구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저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대체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되는 걸까요. 증거가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다 하다 이제 쓰레기봉투까지 훔쳐가나", "어쨋든 버린 거니까 상관 없는 거 아닌가", "절도죄가 아니라면 쓰레기 무단투기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3월 부산에서는 안에 든 쓰레기는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가져간 시민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1심에서 판매가의 100배에 이르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