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야당 의원들 통신기록 조회한 정황"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당 차원 대응 나설 것"
법조팀 기자·야당출입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마구잡이로 조회해 사찰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양수·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박수영 의원 등 총 7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의 '사찰 의혹'이 언론 사찰을 넘어 정치인 사찰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기준으로 야당 의원 총 7명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성민, 박수영, 서일준, 윤한홍, 이양수, 조수진 의원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는 지난 10월 초 중순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 수석부대표는 지난 10월 11일 공수처에서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조수진 의원의 경우 지난 10월 13일 공수처에서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 의원과 보좌진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등에 대한 통신내역 조회 정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공지를 통해 "공수처에서 야당의원들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사찰로 통신기록 조회 추가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금껏 15개 언론사 50여명과 그 가족, 취재원 등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