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국방부 집행정지신청 기각
국방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던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절차가 재개된다.
22일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국방부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 국방부가 제기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관련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본안 소송은 별도의 건이고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방부는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곳 단지는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는 최고 49층, 3400여가구 규모 대단지다.
2008년 파주 운정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시행사 하율디앤씨는 해당 부지를 LH로부터 매입, 아파트 조성에 착수했다. 당시 관할부대와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2019년 국방부에 문의했으나 "협의대상이 아니다"란 회신을 받고 사업이 진행됐다.
이후 2020년 8월 파주시가 국방부에 다시 협의대상이 아닌지 문의하자, 국방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관할부대와 협의해야 한다"며 기존과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이에 파주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아파트 분양을 승인했는데, 뒤늦게 국방부가 인근 방공포 부대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며 발목을 잡은 것이다.
지난 3일 법원은 국방부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임시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결정으로 20여일 만에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견본주택까지 열고 청약을 받은 현장에 대해 뒤늦게 집행정지 신청을 낸 국방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계약금까지 낸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