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확인 불가피했다…수사 중 사건 구체적 내용 공개 어려워"
"외부 인사들이 공수처 수사 활동 문제점 점검해 대책 마련할 것"
기자·정치인·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수사 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하다 논란을 빚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통신 자료 조회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렵다"며 선 그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인권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논란 등을 빚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가 맡은 사건·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데일리안 등 최소 17곳 소속 기자 10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를 했던 매체 기자와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를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