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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식언⑥]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도 검토…자가당착 빠진 정부


입력 2021.12.25 07:02 수정 2021.12.24 17:3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당정, 대부분 일회성 방안…표심따라 흔들리는 정책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최대 상승 예상, 세 부담 高高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가 내년 전국적으로 10% 이상 오른다.ⓒ데일리안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가 내년 전국적으로 10% 이상 오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대 인상이다.


단독주택 표준주택 공시가도 7% 넘게 오른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등 세금 부과의 지표인 만큼 이대로라면 보유세는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공평과세'를 명목으로 시행됐으나, 적절한 세율 조정없이 시행되며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 당정이 공시가 인상 유예 등의 미봉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다만 그마저도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일회성이 강한 방안들로 사실상 선거용 정책에 불과하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1월 11일까지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오른다. 올해(10.35%)보다 오름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2007년(12.4%)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지난 2019년(9.13%)에 이어 둘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내년 3월 공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전국 19.1% 상승)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계산대로 세금이 산정된다면 내년부터는 보유세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도 세금은 오른다. 현실화율이 2~3%p씩 매년 상승하기 때문이다.


당정이 공시가 인상 조절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선 것도 이런 까닭이다. 다만 현실화율 조정의 가능성은 낮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신 검토되는 것이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보유세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맞추는 정도다. 다만 이 또한 일회성이 강한 방안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선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주겠다는 방안인데,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내후년부터는 다시 또 높은 세금이 적용될 텐데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 입장에선 관련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고, 언제든지 다시 올릴 수 있어 부담이 적은 방안이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줄여줄 정도로 대폭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나 현실화율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효과도 낮은 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큰 폭으로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현실화율은 기존 계획대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정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표심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서 학회장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안들은 대부분이 일회성에 불과한 포률리즘적 정책"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조정하고 전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만 보유세를 줄여주면 내후년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거냐. 임시 조치일 뿐"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의 목적은 공정과세지 규제가 아니다.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협실화율을 조정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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