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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연기...1월 1일 → 5일


입력 2021.12.29 20:00 수정 2021.12.29 20: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장애 발생 대응 용이한 평일로"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새해 첫날부터 시행이 예정됐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의무화가 같은달 5일로 연기됐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의무화 전면 시행일을 내달 1일에서 5일로 연기했다.


이는 연말 연휴에 마이데이터 시행을 할 경우 트래픽 급증 등 장애 발생시 신속 대응이 힘들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시행일은 평일인 5일로 조정됐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도 불린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53개사로 5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은 34개사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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