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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남양주왕숙 등 ‘4차 사전청약’ 10일 접수 시작


입력 2022.01.06 09:00 수정 2022.01.06 09:0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사전청약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1월10일~14일, 공공분양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접수

1월17일~21일, 일반공급 1순위·신혼희망타운 수도권지역 접수

오는 10일부터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LH

LH는 오는 10일부터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회에 걸쳐 실시된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154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7월 실시된 1차 사전청약에 9만여명, 10월 2차 사전청약에 10만여명, 11월 3차 사전청약에 7만여명이 신청하는 등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4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총 12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1만3552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은 7152가구다.


지구별로는 ▲인천계양 302가구 ▲남양주왕숙 2352가구 ▲부천대장 1863가구 ▲고양창릉 1697가구 ▲성남금토 727가구 ▲부천역곡 927가구 ▲시흥거모 1325가구 ▲안산장상 922가구 ▲안산신길 1372가구 ▲서울대방 115가구 ▲구리갈매 1125가구 ▲고양장항 825가구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5억원대이며, 입지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고양창릉은 4~6억원, 서울대방은 7억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공급유형, 신청자격, 청약 접수일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월10일~1월14일까지 5일 간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타) 대상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1월1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1월18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또 1월19일~1월21일에는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월10일~1월14일까지 5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1월17일~1월21일에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접수처를 운영하며,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청약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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