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가 구단 상대로 낸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열려
'선수의무 이행' 두고 이견, 가처분 신청 인용시 선수 신분 회복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조송화와 전 소속팀 IBK기업은행이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조송화의 대리인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송화 측은 법적 절차에 앞서 구단과 원만한 소통을 원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IBK기업은행도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법적 분쟁의 쟁점은 ‘선수의무 이행’에 관한 해석이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 등으로 두 차례나 팀을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12일 KGC인삼공사전이 끝난 뒤 서 감독으로부터 질책을 들은 뒤 팀을 이탈했고, 다시 복귀했으나 16일 페퍼저축은행전 이후 다시 팀을 떠났다.
하지만 조송화는 이후 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무단이탈이 아니라 부상에 따른 휴식이었다”며 알려진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조송화 측 대변인도 “(무단으로) 나간 적이 없다. 11월 16일 경기에도 출전했다. 이후 구단이 제공한 차량을 통해 이동했으며 종례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단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가 올 시즌 코트를 밟기 위해서는 3라운드 종료시점인 지난달 28일 오후 6시까지 선수 등록을 해야 했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구단이 없었다. 이에 조송화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올 시즌 복귀는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조송화에게 남은 것은 명예회복뿐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소속 선수’ 신분을 회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IBK기업은행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