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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유통가 "설 대목 앞두고 환영"


입력 2022.01.14 17:27 수정 2022.01.14 17:27        임유정기자 (irene@dailian.co.kr), 최승근 기자

법원,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유텅업계, 안도의 한숨…“불행중 다행”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QR코드 인증이 어려운 어르신을 도와주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PCR음성확인) 효력을 법원이 일부 정지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공에 이어 두 번째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다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불행중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지정에 대해 ‘과하다’는 반응이 컸다.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곳인 데다 식당·카페와 달리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이유가 컸다. 또 시식코너 조차 운영하지 않지만 획일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그간 생활 필수품을 구매해야 하는 고객이 마트에 방문하지 못해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비번하게 발생했다”며 “쇼핑 목적이 아닌, 병원이나 약국 등 마트 내 필수 시설 이용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도 입장을 제한을 받게 돼 문제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객 혼선이 없도록 현장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들의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설 대목을 앞두고 나온 이번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계도기간이고 세부적인 행정지침이 나오기 전인만큼 당장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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