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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LG생활건강 '공정공시 의무 위반' 확인중"


입력 2022.01.17 09:43 수정 2022.01.17 09:43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는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지난해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선 지난 10일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 'LG생활건강이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는 전망과 함께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왔다.


LG생활건강이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실적에 대한 내용을 알리면서 부정적인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고, 주가가 급락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 이날 LG생활건강 주가는 13% 넘게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은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공정공시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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