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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SNS 뒷광고 조사…1만7020건 적발


입력 2022.02.02 12:02 수정 2022.02.02 09:3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인스타그램, 위반 건수 가장 많아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이 다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적발한 인스타그램 뒷광고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사회관계망(SNS)에 대해 이른바 ‘뒷광고’를 조사한 결과 모두 1만7020건의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뒷광고는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SNS 등에 기재할 콘텐츠를 제작한 후 유료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2일 “한국소비자원과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조사는 뒷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를 대상으로 했다.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수 등)과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 또한 체험단 모집 사이트 등의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대상이 됐다.


광고의 부당성 여부 판단 기준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여부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했는지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9538건)에서 위반 게시물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네이버 블로그(7383건)와 유튜브(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가 부적절(8056건)하거나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7330건)가 가장 많았다. 표현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도 3058건으로 조사됐다. 표시내용(1704건)이나 사용 언어(640건)가 부적절한 예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블로그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으로 확인됐다. 다른 SNS와 달리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 크기·색상 등으로 작성한 경우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7874건 적발됐다.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또는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가 다수였다. 뒷광고 상품은 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3만1천829건이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는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일반인 등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성상, 일률적인 법 집행·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민간에서의 정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2년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라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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