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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무죄’ 김학의 사건 대법 간다…검찰, 상고장 제출


입력 2022.02.03 18:10 수정 2022.02.03 18:1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금품·성접대 혐의, 면소·무죄 선고받아

2019년 5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에 대해 불복하고 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가 지난달 27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7일만이다. 이번 검찰의 상고장 제출로 대법원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았다. 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최씨가 증언을 바꾸고 대가성이 인정돼, 김 전 차관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최씨가 면담에서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재차 신문했고, 지난달 27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 내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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