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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절 앞두고 하도급 신고센터 통해 밀린 대금 300억 지급


입력 2022.02.04 10:12 수정 2022.02.04 10:1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협조 요청도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300억원 가량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264곳의 중소 하청업체가 밀린 대금을 받도록 했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 설 이후 지급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업체에 3조7068억원을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 중 시정되지 않은 건은 현장 조사 등을 나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중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실태를 계속 점검해 올바른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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