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빌라 주차장 내 무단 주차를 한 차량에 '검찰' 표시가 있었다는 네티즌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40대 직장인으로 소개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네가 검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집 주차장에 주차했으면 연락이라도 돼야 할 텐데 전화도 받지 않고 황당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이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차량 앞 유리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로고와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문제는 이 차량이 며칠째 빌라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A씨는 토로했다.
결국 그는 검찰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번호는 검찰과 관계가 없는 연락처"라고 공식 답변했다.
이후 밝혀진 진실은 황당했다. A씨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차량 주인과 통화에 성공했다.
차량 주인은 '검사냐'라는 A씨의 질문에 "내가 검사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A씨가 '그럼 왜 검찰 표시를 차에 붙여놓았냐'고 묻자 차량 주인은 "차를 긁은 사람들이 이 표시를 보면 연락을 잘한다"고 답해 황당함을 자아냈다.
해당 차량 주인의 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