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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혐의 모두 부인"…공수처 '1호 사건' 어디로 갈까


입력 2022.02.10 05:44 수정 2022.02.10 21:2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논란의 1호 사건, 혐의입증 쉽지 않아…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조희연 기소'외 성과 없는 공수처…무죄 판결시 또다시 위상 타격

尹 "공수처는 권력의 시녀"…당선시 폐지 논의 본격화 가능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이 전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공수처는 출범 1년간 10건 이상의 사건을 개시했지만 기소까지 이어진 피의자는 조 교육감이 유일하다. 조 교육감 측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까지 이어질 경우 위상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은 사건 기록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은 미루면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아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고,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 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부정채용 의혹을 선정하자 각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1호 사건은 상징성이 큰 만큼 공수처의 설립 취지인 검찰 권력 견제에 최대한 부합할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교육감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외엔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조 교육감 수사 결과를 넘겨야만 했다. 공수처가 일부러 위험부담이 적은 사건을 고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서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을 잘못 고른 것 아니냐는 평가도 흘러나왔다. 조 교육감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채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조 교육감 측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했으며 교육공무원 특채 제도의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등을 결정하는 데도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항변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재량권의 범위에 따라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도 열려있다.


일단 조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수처는 상징성이 있는 1호 사건의 '헛발질'은 면했다는 평가와 함께 또 다른 성과를 도출하기 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마저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꼼수'로 선정한 사건마저 실패했다는 거센 비판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수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존폐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에 대해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버렸다"고 비판하며 "공수처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서만 총 4건의 고발 사건을 입건하면서 '먼지털이'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었다. 이 중 가장 수사가 진척됐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9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밖의 사건들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처럼 부족한 수사성과로 국민적 불신이 거센 가운데 '이성윤 황제조사' '마구잡이 통신조회' 등 숱한 논란까지 겹친 만큼 윤 후보가 대권을 잡을 경우 공수처의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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