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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 해지 방해한 구글 등 5개 OTT 업체 과징금


입력 2022.02.13 12:02 수정 2022.02.13 09:5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결제 취소 등 청약 철회 방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1950만원

유튜브 구독 안내 화면. ⓒ구글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체 5곳에 대해 현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3일 소비자의 멤버십 계약 해지, 결제 취소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구글,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 KT(시즌·올레TV모바일), LG유플러스(유플러스 모바일TV)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 취소 등 소비자 청약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해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 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결제 취소가 안 되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해지 등의 절차는 반드시 전화통화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KT와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서비스 판매화면에 청약철회 기한,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도 지적됐다.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구글과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고, 그 초기화면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 정보 공개 웹페이지에 연결해야 한다. 더불어 판매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들 5개 업체는 모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OTT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 해지, 개별 동영상 콘텐츠 결제 취소 등을 할 때 현행법상 보장되는 청약 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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