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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 탈취 방지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배포


입력 2022.02.15 12:02 수정 2022.02.15 11:2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하청업체 기술 탈취 방지 목적

자료 관리 임직원 명단 등 표기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기술 탈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를 만들어 1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는 하청업체가 사전 서면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는 기술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목적 외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해당 고의·과실을 입증할 책임도 원청업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하업체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 자료는 이날부터 비밀 유지 계약 체결 대상이 된다.


비밀 유지 계약서 표기 내용은 ▲계약(자료) 명칭과 범위 ▲기술 자료를 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기술 자료의 사용 기간 ▲기술 자료의 비밀 유지 의무 ▲기술 자료에 대한 목적 외 사용 금지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배상 ▲기술 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다.


기술 자료를 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의 경우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까지 기재해야 한다.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경우 원청업체는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청업체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청업체에 비밀 관리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관련 단체에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이 의무가 업계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의무 기재 사항을 적지 않는 등 행위 발견 시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에 신고하면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가 자리 잡아 문화가 정착되면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기술 탈취를 근절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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