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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 스톡옵션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 포함


입력 2022.02.22 12:00 수정 2022.02.22 10:4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신규 상장사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앞으로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면서 6개월 간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 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쟈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스톡옵션을 통해 소유한 주식은 그 행사 시점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졌다. 금융위는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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