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제율 제고 방안 협의해 수정 가능"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판가름할 회생계획안이 오는 4월 1일 채권단의 평가를 받는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1.75%로 책정된 가운데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4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 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 및 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며, 98.25%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또한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해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하며, 인수대금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낮은 현금변제율로 인해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향후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쌍용차는 이번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올해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해 채권자 및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