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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물 ⑫] 지하철서 女엉덩이 반복 접촉?…法 "복식호흡 가능성" 무죄


입력 2022.03.24 04:57 수정 2022.03.23 19:0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피해자 "닿은 듯 안 닿은 듯 긴가민가하게 추행한 게 고의"

재판부 "피해자, 피고 행동 이상하게 여겨 뒤돌아보거나 항의 안 해"

"자신 느낌만으로는 고의로 추행했는지 확신하지 못했고 영상 본 뒤에야 확신"

"피해자가 영상 보고 주관적 판단 가미해 진술했을 가능성 배제 못 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데일리안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지난달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작년 7월 7일 오후 6시께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한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30분 뒤 다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씨(26세·여)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B씨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갖다 대고, 손등을 엉덩이에 갖다 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A씨의 범죄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이뤄졌을 수도 있고, B씨도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명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뒤에 서 있을 당시 B씨가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뒤를 돌아보거나 항의하는 모습 등이 보이지 않는다"며 "영상으로는 A씨와 B씨가 접촉한 것처럼 보이지만, B씨의 옷이 A씨의 신체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 손등으로 신체까지 접촉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허리·척추·어깨 등에서 통증을 느끼는 병을 앓아왔으며, 이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복식호흡을 주로 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영상에 따르면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A씨의 복부가 B씨의 엉덩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차례 잠시 닿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는 A씨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복식호흡에 따른 움직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씨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닿은 듯 안 닿은 듯 긴가민가하게 추행한 것이 고의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다가 동영상을 보니 긴가민가했던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의 느낌만으로는 A씨가 고의로 추행했는지 확신하지 못했고, 영상을 본 뒤에야 고의로 추행했다고 확신했다"며 "B씨가 영상을 보고 느낀 주관적 판단을 가미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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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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