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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 대기업만 누린다?…직장갑질119 "연차 강요 직장 많아"


입력 2022.03.27 19:14 수정 2022.03.27 19:1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부당 대우 사례 공개…"자가격리·재택근무 했더니 연차로 소진시켜"

직장갑질119 "대부분의 중소기업서 무급휴가나 개인 연차 강요"

"아프면 쉬는 사회 위해 모든 노동자 대상으로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해야"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감염 유급휴가 대신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등 직장인들이 회사로부터 부당 처우를 받은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직장 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처우 제보 19건을 접수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110건에 달하는 부당처우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직장 내에서는 무급휴직과 연차휴가 강요, 임금삭감과 휴가권 박탈, 권고사직·해고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은 다음 날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더니 두 줄이 나와 PCR 검사 뒤 집에서 대기했다"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서 출근했는데 3일간 출근 못 한 것을 회사에서 모두 결근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B씨는 "일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코로나에 확진돼 쉬었는데, 병원에서 출근하지 못한 것, 환자로 인해 격리나 검사를 받으러 간 것, 가족 감염으로 인한 격리 모두를 연차로 소진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와 재택근무를 했는데, 자진 퇴사를 하라고 강요 받은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권고사항에 불과한 코로나19 유급휴가비 마저도 지난 16일부터 하루 지원상한액이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지급일도 7일에서 5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회사의 강요로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도 기존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하는 등 대책이 갈수록 허술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직장인이 지원대상에 빠진 것은 미비점이라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비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직장인들만 누리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무급휴가나 개인 연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검사휴가, 백신휴가, 격리휴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제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유급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유급병가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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