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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김정숙 옷값' 논란…국민의힘 "내역 공개해야"


입력 2022.03.31 03:00 수정 2022.03.30 22:41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靑 '전부 사비' 해명에도 커지는 논란

현금 다발로 한복·수제화 구매 '증언'도 나와

국민의힘 "떳떳하면 특활비 공개하면 돼"

경찰, '김정숙 옷값' 수사 착수…서울청 반부패 배당

지난 2017년 6월,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양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간 상견례 및 만찬에서 차려 입은 모습과 28일(현지시각) 장진호전투 참전비를 찾은 김 여사의 정장 모습. 앤두류공항에 도착한 김 여사가 '푸른색 그림'의 재킷 입은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지불에 특수활동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부 사비로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특활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 구매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의상지출을 모두 사비로 했다면 비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런데 청와대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사비로 했다는 주장은 반례 하나에 깨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문재인 정부 이기에 반례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전날 공식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활동 시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며 "그러나 이 '의전비용'에도 의류비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옷 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비 지출 내역과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공세를 가했다.


게다가 이날, 김정숙 여사가 취임 초 청와대 참모진을 대동하고 현금 다발로 한복을 구입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은 조선닷컴을 통해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직접 찾아와 누비 2벌, 일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고 (한복) 1벌을 맞춰갔다"며 "총 700만원어치 결제를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A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수제화 총 15켤레를 판매한 전태수 JS슈즈디자인연구소 대표도 "두 번 모두 김 여사의 보좌진이 봉투에 현찰을 넣어 내게 건넸다"고 했다. 두 매장은 모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으로, 매장에서 먼저 현금 결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여사가 옷값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커진 셈이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의상에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의류나 장신구는 카드로 구매했다"고 한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사비로 부담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설령 특활비를 썼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숨길수록 의혹만 증폭될 뿐"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구입에 청와대 특활비 사용이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수백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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