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대행으로 운영 중인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관련, 지난 1일부터 2022년도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5개 분야) 인증 모집을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중 상시로 접수를 받고,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며 각 분야별로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자이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갖춰 교통연구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모집은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5개 분야에 대한 인증신청이며,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2021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