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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 어디까지·누가 책임지나


입력 2022.04.14 21:18 수정 2022.04.14 21:1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 8월 4일 시행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만 항만안전사고로 규정

정부가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중대산업재해 규정에 앞서 항만 등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항만터미널의 경우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로 하루라도 운영이 중지되면 물류운송에 차질이 생겨 국가경제에 큰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 여수·광양항을 방문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와 부두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고 중 중대산업재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사고만을 '항만안전사고'로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항만안전사고’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정의했다.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산업재해’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와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킨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항만사업장은 하역업무 근로자 외에도 선사·화주와 계약한 화물차주, 검수·검량업, 항만용역업 등의 다양한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공간이나, 소속 직원 외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의무는 없어 사업장 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항만운송 참여자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해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사업 종지 또는 1년간 등록이 취소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근로자가 2인 이상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부상자가 10인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돼,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자의 처벌이 따른다.


중대산업재해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 같은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항만안전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에 따라 안전대책이나 안전교육이 행해지지 않은 인명사고의 경우 각 기관장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공발주의 경우에도 건설 및 용역 등의 계약조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안전수칙 위반 또는 중대재해 발생 때 조치사항 등이 계약사항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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