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열린다는데 업계는 여전히 '울상'
해외입국자 PCR 검사 규제가 여행객 발목 잡아
해외입국 통한 감염자수는 극소수
PCR 검사 강제할 명분 약해…재검토해야
국제선 증편 등 '하늘길 정상화'로 항공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들뜬 분위기는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5월부터 국제선을 증편한다고 밝혔지만,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인 데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규제가 여행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현재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만 인정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과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6월부터는 입국 전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는 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된다.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한 목소리로 이제는 해외여행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정적인 것이 바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는 문제다.
'방역을 허술하게 하라는 것이냐'고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국내 방역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체계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 판정을 받는데, 해외입국자들은 유독 검사 가격이 더욱 비싼 PCR 검사만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다면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의 대처는 아쉽기만 하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거나, 백신 접종 연령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의무가 그대로 주어진다는 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접종일에 관계없는 자가격리 의무 해제는 3차 접종자에 한해 적용된다. 성인 중에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은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해외 입국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사실상 '자기격리 의무 해제' 조치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한다. 여객 최대 수요인 가족단위 여행객의 출국을 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해외입국을 통함 감염자 수는 전체의 0.000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고집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지난 3년여간 생사의 가림길에 서 있었다. 여객 매출 비중이 큰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포함해 국내 항공사는 여전히 순환 휴직제를 운용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순환 휴직을 끝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늘길 정상화'가 간절하지만,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게 항공계의 사정이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구매부터 취항, 운수권 배정, 공항 슬롯 배정 등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방역당국이 더이상 애타는 항공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