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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현재현 전 회장 부부 명의 자택 경매


입력 2022.05.08 14:40 수정 2022.05.08 14:41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및 법정관리 신청 의혹으로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이 2013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던 모습. ⓒ연합뉴스

‘동양그룹 사태’의 장본인인 현재현 전 회장 부부 명의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이 법원경매로 나왔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현 전 회장과 이혜경 전 부회장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성북동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1997년 12월 말 준공된 이 주택은 지하 2층~지상 3층, 대지·건축면적 각 10478㎡ 규모로 차량 넉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최초 감정가는 126억8709만7200원에 책정됐지만 매각기일 당일에 응찰자는 없었다.


2차 매각기일은 내달 7일로 잡혔다. 입찰 최저가는 최초 감정가보다 20% 낮아진 101억4967만8000원이다.


앞서 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 개시일은 지난해 1월 말이었지만 이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경매 입찰이 시작됐다.


법원은 2016년 동양그룹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현 전 회장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경매 절차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이 주택에 걸린 압류와 가압류 등으로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2820억원이 넘는다.


현 전 회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 대법원은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지난해 9월 말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동양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도의 위험성을 숨기고 동양증권을 내세워 1조3000억원대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사건이다. 당시 일반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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