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 복귀를 시도 중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재계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여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