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되면 현대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또 발생할 수도
법조계 "2년 마다 인사이동 하는 검찰과 달리 경찰, 한 지역서 20~30년…지역유착 우려"
"검찰 밉고 부패했다고 모든 권한 다 경찰에게?…권력기관 견제·균형 무시하는 것"
"검찰 부패, 대외심이나 인사제도 등을 통해 제어해야…인권보호 위해 검사 수사지휘권 회복돼야"
지난 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되면서 이른바 '공룡 경찰' 탄생의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경찰에게 이양하는 것인 만큼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례로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3학년 학생 故 박종철군이 경찰에게 연행돼 각종 고문을 받다 사망한 사건을 검수완박 법안에 대입하면, 피의자를 수사한 경찰의 강압수사·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마저 사라지게 된다. 법조계에선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윤용진 변호사는 "검사들이 보통 2년 마다 인사이동을 하는 이유가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지역을 옮길 수가 없는 경찰은 해당 근무지에서 20~30년 일을 해서 지역 유지들과 친분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경찰이 이들에게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지 못한 이유는 검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조주태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검찰이 밉다고 혹은 특정 세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긴다는 것 자체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검찰이 비대해져도 검찰 역시 부패할 가능성은 있다. 이는 대외심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검찰 인사제도를 객관적으로 시스템화 한다든지, 수사과정에서 시민참여형 제도나 수사심의위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든지 등 이런 것들을 통해 제어할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수사 지휘권만큼은 회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인권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잘못된 수사를 반드시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수완박 법안까지 시행될 경우 억울한 피의자들이 부당한 구속을 당하더라도 전혀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