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논란…비판 거세지자 영상 비공개 처리
지난 10일 MBC 중계차가 양산 사저로 이동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차량을 따라가며 생중계하다 고속도로 초입에서 후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경남 양산의 사저로 향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울산 통도사역에서 내려 평산마을까지 준비된 차를 타고 이동했다. MBC는 중계차로 울산역에서부터 양산 사저까지 대통령 부부의 차량을 따라가며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중계차는 문 전 대통령의 차량을 바짝 추격하다가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화물차에 가로막혔다. 그러는 사이 문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멀어져 갔고, 중계차는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놓쳤다. 이후 중계차는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그대로 후진을 감행한 뒤 차선을 변경했다.
이 장면을 본 한 시민들은 해당 중계차가 후진 뿐 아니라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지대 침범,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MBC 중계차는 긴급자동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MBC는 해당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