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 상조상품 가입 유도
가입정보 불법 취득, 거짓 정보로 소비자에 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업체가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나의 상조 가입정보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는 식으로 다른 상조 상품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조상품에 가입토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서비스)는 공정위가 시행 중으로,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15개 상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업체로는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늘곁애라이프온·대명스테이션·더리본·더피플라이프·보람상조개발·부모사랑·제이케이·프리드라이프·한라상조·한효라이프·현대에스라이프·효원상조·휴먼라이프 등이다.
또한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해 서비스를 전환·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토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해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해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