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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2.05.27 09:28 수정 2022.05.27 09:2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재범 방지하는 것이 타당"

강윤성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 계획한 것 아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9인 양형 의견 '사형 3명·무기징역 6명'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연합뉴스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의 평의 결과를 참작해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 범죄는 경제적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점, 우발적 살인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어 이틀 뒤인 29일 오전에는 50대 여성 B씨가 전에 빌려준 돈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 역시 살해했다. 이후 경찰에 자수해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량을 빌려 유인과 도주 모두에 유리하도록 설계했고, 전자발찌의 추적 우려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루 만에 신속하게 수행했으며, 이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전자발찌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아주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신고한다고 하니 피해자를 죽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점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씨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미리 구매한 흉기를 적극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자수했고 공소사실의 주요 부문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의했고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형을 양형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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