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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한화오션에 행정처분 검토...KDDX 사업자 '변수' 주목


입력 2025.04.15 17:42 수정 2025.04.15 21:1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부정당업자 지정 땐 사업 참여 제한

방추위 앞두고 “검토 시점 민감”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로 예정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방식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처분 여부가 KDDX 사업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5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화오션의)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KDDX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하면서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무단 활용하고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장기간 자체 보관한 사실에 대해 제재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사에 착수했으나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 만료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론을 내리고 최근 방사청에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 제재 검토 시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방사청은 오는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추가로 논의한 뒤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특정 업체의 제재와 관련은 없다”면서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KDDX의 기술적 난이도, 함정산업의 여건,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일단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방사청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재 검토가 KDDX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이달 말 방추위 전에 한화오션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시일이 부족하고 설령 제재가 결정되더라도 한화오션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KDDX는 국내 기술로 선체와 전투체계를 모두 설계·제작하는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이다.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이며 사업비만 약 7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원래는 지난해 중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양대 조선사의 입장차와 방사청의 판단 유예로 약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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