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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만료되는 8월…"전세대란 보단, 국지적 불안"


입력 2022.05.30 05:42 수정 2022.05.30 06:4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지난해 보다 입주물량 4만여가구 늘어

"5월부터 이중가격 노출…지역별 상황 다르게 나타날 것"

ⓒ데일리안 DB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 연장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간 이전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렸던 임대인이 이번에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가 있어서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지난해 서울시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3년 전인 2018년 대비 44.28% 상승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이 전세 수요로 가세하면 가격은 더욱 뛸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지역별로 상황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불안할 수는 있지만 지난해 보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했고 최근 전세대출은 다소 규제가 완화돼 우려했던 것만큼의 불안양상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약갱신권이 종료되는 7월말을 기점으로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하는 5월부터 이중가격에 노출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 있고 지역별 국지적 불안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방 집계 결과, 지난해 입주물량 21만5866가구에서 올해는 25만6844가구로 4만여가구가 늘었다. 또 계약일 집계기준 2020년 7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만5196건이고 이중 3만5154건은 수도권 거래였다. 향후 이들을 중심으로 첫 계약 갱신거래 종료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인천, 대구, 부산 등지는 비교적 공급량(입주예정)이 많은 편인 반면, 서울 등 일부지역은 5년 이하의 신축 주택이나 공급이 부족하다"며 "임대차 유입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했다.


결국 같은 단지, 같은 평면에서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의 가격이 배 이상 차이나는 거래가 발생하고, 갱신계약 종료이후 가파르게 오른 임대료에 노출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나머지 임대차법도 개정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함 랩장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갱신계약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갱신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월세화 문제, 충분히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속도조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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