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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다시 헌재 판단 '사형제'…합헌 가능성 높다


입력 2022.06.07 05:58 수정 2022.06.06 11:4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헌재, 7월 14일 사형제 관련 헌법소원 공개 변론 개최…그동안 2차례 합헌 유지

종교계 등 사형제 폐지 요청…윤석열·한동훈, 신중론 견지 "사회의 성숙한 합의·국민여론 중요"

전문가 "사형제, 폐지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법률이지 '위헌'으로 보기 어려워"

“사형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한 '헌법 제110조 4항'으로 위헌 어려워…판례 변경, 쉽지 않아"

헌법재판소 전경.ⓒ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사형제도 위헌 여부를 판단키로 하자, 법조계는 이번에도 ‘합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헌법 제110조 4항'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법률인 만큼 위헌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조계에 다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 14일 형법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2010년 이후 12년만이다. 형법41조와 250조 등은 사형이 명시된 조항이다. 그동안 헌재는 7대2(1996년), 5대4(2010년)의 의견을 보이며 합헌을 유지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주교회의 측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 전원(2020년)과 국가인권위원회(2021년)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헌 법률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는 이번 공개 변론에 청구인 A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대심판정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완전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윤 대통령은 사실상 추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형사정책적 기능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합헌에 무게를 실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사형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사형폐지국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지만 ‘합헌’이라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법률’인 것이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위헌 결정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도 합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전 교수는 “(헌법 제110조 4항을 보면)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만큼 사형제도가 위헌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중략)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해 형벌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 교수는 다만 “헌재가 사형제와 관련해 공개 변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새롭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이니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분류돼 있지만 절차를 밟으면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론 등을 통해 (헌재 판단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실제 한국은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55명(2021년 11월 기준)의 사형수가 ‘미집행’ 상태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


이배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변호사도 “헌법 제110조 4항에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론이 나온 것이고, 이 때문에 위헌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헌재에서 위헌을 내리려면 인원 구성을 별도로 해야 하고, 우월적인 다른 조항이 있어 그 조항을 통해 위헌 판결이 나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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