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각심 고취 위해 제제 규정 대폭 강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KBO는 3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클린 베이스볼'을 외치면서도 음주 운전에 적발되는 선수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았던 KBO가 내놓은 이른바 ‘강정호 룰’이다.
제재 대상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4가지 행위로 구분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면허 정지 처분 시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 처분 징계가 내려진다.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영구 실격 처분의 제재를 부과한다.
프로야구 관계자들은 KBO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 강화로 ‘제2의 강정호 사태’ 재발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 수준. 당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메이저리그(MLB)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강정호는 지난 2020년 KBO리그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세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선수의 복귀는 있을 수 없다”는 반발 여론이 거세게 불자 스스로 복귀를 접었다.
최근 키움 히어로즈로와 계약하며 다시 한 번 국내 복귀를 노렸지만, KBO의 강경한 입장과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의사를 접으면서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KBO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기존 제재보다 두 배 상향된 2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