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나흘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 역시 기자들과 만나 같은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본인 차를 가지고 본인의 영업에 대한 결과로 운임을 받는 자영업자들"이라며 "여기에 물건을 맡기는 화주와 이를 운반하는 차주인 화물연대 당사자 간 운임을 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책 당국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다. 근본적인 쟁점은 12월 기한이 만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조정이 가능하다"며 "국토부는 당사자 간 원만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 기름값도 오르고 차주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어 빠른 시간 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매우 특이한 제도"라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배경에 낮은 임금이 있다고 판단하고 화물차주에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 도입됐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올 12월 일몰시한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지만, 하반기 원 구성 시기와 겹치면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가 완성형의 제도가 아니다보니 표준임금제를 도입하자, 완전 임금제를 일몰을 없애고 더 영원히 가져가자, 일몰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특정 입장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월권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차주들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를 뒤로 돌리는 등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며 "화주와 차주, 운송회사,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대다수 국민들의 물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