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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원희룡 "국토부, 교섭 당사자 아닌 지원자 역할"


입력 2022.06.10 17:07 수정 2022.06.10 17:0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나흘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 역시 기자들과 만나 같은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본인 차를 가지고 본인의 영업에 대한 결과로 운임을 받는 자영업자들"이라며 "여기에 물건을 맡기는 화주와 이를 운반하는 차주인 화물연대 당사자 간 운임을 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책 당국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다. 근본적인 쟁점은 12월 기한이 만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조정이 가능하다"며 "국토부는 당사자 간 원만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 기름값도 오르고 차주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어 빠른 시간 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매우 특이한 제도"라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배경에 낮은 임금이 있다고 판단하고 화물차주에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 도입됐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올 12월 일몰시한이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지만, 하반기 원 구성 시기와 겹치면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가 완성형의 제도가 아니다보니 표준임금제를 도입하자, 완전 임금제를 일몰을 없애고 더 영원히 가져가자, 일몰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특정 입장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월권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차주들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를 뒤로 돌리는 등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며 "화주와 차주, 운송회사,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대다수 국민들의 물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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